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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6 2020고단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2:4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보도를 횡단하여 진행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8세)를 위 트럭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트럭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하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행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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