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칭타오 식당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는데다가 그곳은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당시 위 보도로 통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경골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주치의 D 전화진술청취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