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6』 피고인은 2014. 2. 28. 23:57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위치한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여자 종업원들에게 “미친년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얼음통 등을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797』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8:05경 서울 은평구 G 인도상을 불광동에 있는 한옥집 방향에서 대로쪽인 통일로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통일로인 대로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여 통행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인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H(54세)의 허리이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외근 수사, 보도 여부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