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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노1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장면이 촬영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륜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을 살피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위 영상의 화질로 그러한 장면이 식별되지도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K의 진술은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서 야기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9호에서 정한 보도 횡단방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2.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가게 앞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으로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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