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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25 2014가단550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E 9단7무보(이하 ‘분할 전 E 임야’라 한다, 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익산시 F리’까지의 행정구역 표시는 생략함) 토지는 1919. 2. 28. 국가 명의로 사정이 된 임야이다.

나. 분할 전 E 임야에 관하여 1927. 12. 14. 피고의 할아버지 망 G 명의로 조선총독부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양여를 신청하는 특별연고삼림양여원이 제출되었다

(갑 제33호증의 1).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로 1926. 4. 5. 제정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은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특별히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1조). 이에 대하여 1931. 7. 15. 양여허가서가 발급되었고, 같은 날 분할 전 E 임야의 임야대장에 망 G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이후 분할 전 E 임야는 1939. 11. 27. H 임야 9단 4무보(이하 ‘분할 전 H 임야’라 한다)와 I 임야 3무보(298m²)(이하 ‘I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망 G은 위의 분할 후 I 임야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40. 7. 8. 망 J에게 1940.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의 아버지 망 K는 1966. 3. 31. 분할 전 H 임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H 임야는 1970. 9. 10. 전국토지일제정리기간에 H 임야 6단7무보(6645㎡), L 임야 1단 1무보, M 임야 6무보, N 임야 2무보, O 임야 3무보, P 임야 3무보, Q 임야 무보, R 임야 1무보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분할 후 L 임야는 S 전 1061㎡로, 분할 후 M 임야는 T 전 641㎡로, 분할 후 N 임야는 U 전 228㎡로, 분할 후 O 임야는 V 전 261㎡로, 분할 후 P 임야는 W 전 274㎡로, 분할 후 Q 임야는 X 전 80㎡로, 분할 후 R 임야는 Y 전 89㎡로 각 등록전환되었으며,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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