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74. 3. 3. C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임야 1정 7단보(이하 ‘분할 전 E 임야’라 한다)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수 부분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6무보(180평, 5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이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 무렵부터 그 지상에 미역 포자 배양실로 사용할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나. C, B, 원고 사이에 분할 전 E 임야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고 당초 분할 전 E 임야는 1978. 2. 3. ① C 몫의 E 임야 7단 1무보(7,141㎡, 이하 ‘분할 후 E 임야’라 한다), ② B 몫의 F 임야 9단 2무보(9,124㎡, 이하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 ③ 원고 몫의 G 임야 6무보(180평, 595㎡, 이 사건 토지와 같다)로 분할이 예정되었으나 측량분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임야도상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분할 전 E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분할 전 F 임야와 경계를 맞닿아 측량분할이 되어야 했음에도 분할 전 E 임야의 밖에 위치한 부분으로 잘못 측량분할되었다가 1981. 1. 20. 전남 완도군 H 대 180평(595㎡, 이하 ‘H 토지’라 한다)으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C은 1981. 8. 20. 원고에게 H 토지에 관하여, B에게 분할 전 F 임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는 1992. 12. 30. I에게 분할 전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분할 전 F 임야는 1993. 7. 7. ① F 임야 7,472㎡(이하 ‘분할 후 F 임야’라 한다), ② G 임야 826㎡, ③ J 임야 826㎡로 분할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야도 상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분할 전 E 임야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