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후손 F을 중시조로 하는 G 종중의 소종중이다.
나. 원래 분할 전 경남 고성군 D 임야 20,2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의 양부인 망 H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85. 6. 25. 망 H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196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9.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0. 5. 3. 경남 고성군 D 임야 20,151㎡(이하 ‘D 임야’라 한다)와 I 임야 80㎡(이하 ‘I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I 임야는 2010. 4. 27. 경상남도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제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종중 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036호 사건에서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상소하였으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054호) 및 상고(2014도17527호)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1. 27.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어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분할 전 임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