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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4나647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AC 임야 14,975㎡, AF 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서 ⑴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양평군 Y 임야 1정 7단 3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1919. 7. 30. X 소유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5. 전쟁으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등기부나 임야대장 등의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70. 3. 30. 접수 제2544호로 U(X의 차남인 AJ의 아들), Z, AA, AB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공유지분 각 1/4). ⑶ 분할 전 임야는 1970. 11. 10. 주문 기재 AC 임야 14,975㎡와 AD 임야 684㎡, AE 임야 1,600㎡로 분할되고, 그 후 분할 후 AD 임야는 주문 기재 AF 전 684㎡, 분할 후 AE 임야는 주문 기재 AG 전 1,600㎡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내지 등록전환 후의 AC 임야, AF, AG 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측의 상속관계 호주인 X이 1950년경 사망하고, 망 X의 장남 AH는 그 이전인 1923.경 사망하고, 망 AH의 아들인 AI도 1949. 9. 23.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AI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X의 유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피고측의 상속관계 및 소유권이전등기 ⑴ U은 2000. 8. 20. 사망하여 처인 V과 자녀들인 R, W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V은 이 사건 토지 중 3/28지분에 관하여, R, W은 각 2/28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12. 29. 접수 제51351호로 2000. 8. 20.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Z는 1987. 7. 23.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서 처인 AK과 자녀들인 AL, T, AM, AN, AO, AP, 피고 B이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 중 망 Z의 1/4지분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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