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및 별지
2.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사건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D 임야와 이 사건 E 전의 분할 및 소유 명의자 변경 과정 (1) 망 F(1999. 10. 7. 사망)은 1935. 1. 15. 전남 신안군 D 임야(이하 ‘최초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최초 D 임야 중 일부가 1945. 4. 7. G 임야 17㎡(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어 위 D 임야는 2정 7단 1무보 마지막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
)로 남게 되었다. (2) 그 후 마지막 분할 전 D 임야에 관하여 1971.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접수 제17815호로 195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위 마지막 분할 전 D 임야는 다시 1975. 9. 16.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 임야’라 한다)과 H 임야 2단 7무보(이하 ‘H 임야’라 한다)로 분할된 후, 같은 날 H 임야가 지목 변경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 전’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D 임야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에 1971. 12. 20.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E 전에 대하여는 당시 토지대장은 작성되어 토지대장상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는 작성되지 않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그리하여 토지대장에만 소유자가 1971. 12. 20. 망 F에서 피고로 변경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I 임야의 소유 명의자 변경 과정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I 임야’라 한다)은 망 J이 1918.경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이를 사정받아 임야대장에 그 소유자로 등재된 이후 미등기인 상태로 존재하였다.
(2) 그 후 망 J이 1931. 2. 3.경 사망하여,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