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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3.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E의 사기 피고인들과 위 E은 가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2012.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아차산역 부근에 있는 ‘F’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쪽지나 댓글 등으로 연락 오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물건을 구입할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역할, 위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주는 역할을 각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카메라를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캐논60 카메라를 팔겠으니 83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캐논60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8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E의 사기 피고인과 위 E은, 위 A이 2012. 9. 17.경 별건으로 경찰에 검거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 명의의 위 우체국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사겠다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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