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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E에게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 2015고단512, 947, 982호 사건은 모두 피고인들과 H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하나의 범죄사실에 기재한다.

1. 피고인들은 공소외 H과 공동으로 이 법원 2015고단512, 947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과 H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2, 4 내지 7, 10, 11, 13, 17, 19, 26, 27, 30 내지 33, 35 내지 45, 48, 49, 52, 53, 56, 57, 59 내지 64, 67, 70, 71번 기재 각 사실을 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2015고단982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 보면, 이는 피고인들과 H이 공동으로 행한 것에 대한 오기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2. 24.경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중고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15,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5. 3. 3. 14:00경 평택시 K 301호 2015고단947호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위 장소가 “경기도 평택시 송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평택시 K 30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램 8GB 2개를 각 4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으로 9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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