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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1. 5.경 생활비 및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B은 휴대폰과 통장,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소니알파55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DSLR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으로 대금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은 2011. 6. 1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DSLR 카메라를 싸게 판매한다

'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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