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5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차례 자신 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9.경 인천의 어느 곳에서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429]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통장 모집 및 인출 역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 E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허위 물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24. 17: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겔럭시S6 에지를 45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