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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133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8, 1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8】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위 조직은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광고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물품대금을 송금할 대포 통장을 모집ㆍ제공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A, B, 위 ‘보이스 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게시한 허위의 광고 글에 속은 피해자들이 물품대금을 송금할 대포 통장을 모집ㆍ제공하는 역할을, A, B은 대포 통장을 양수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인출하는 한편 수수료(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4. 23.경 중고나라 카페에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선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 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대포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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