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42]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서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구입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찾아 연락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송금한 대금을 출금하여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I이 인터넷 사이트 J에 캐논 카메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제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해 주면 캐논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캐논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