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7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7. 4. 10.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농 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1. 대전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농 자재 대금 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총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농 자재 대금 합계 146,144,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영업사원이 회사 제품을 개인 농가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여 제품을 공급 받은 후 이를 개인 농가에 설치해 주고 개인 농가로부터 제품 대금 및 설치 용역 비를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농 자재 사업부 사무소에서 피해 자의 담당 직원에게 “ 거래 처에 주문이 들어왔으니 농 자재를 발주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농 자재를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703,000원 상당의 농 자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