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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3. 2. 경까지 쌀 전업 농가들의 자주적 협동체인 사단법인 D( 이하 ‘D’ 이라고 함 )에서 사무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1. 12. 경 E에게 ‘D에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D에서 농 자재 독점 판매권 (D 회원인 농가들에게 농 자재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을 주겠다.

그러니 법인을 설립하여 위 D에 기부금을 기부하고 D으로부터 농 자재 독점 판매권을 따 내 어 피고인과 함께 농 자재 유통사업을 하자’ 고 하였고, 이에 E는 2012. 2. 경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 주 )F( 이하 ‘F’ 라 함 )으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에 농업 자재 유통 및 도 소매업을 추가한 다음 2012. 4. 경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4,000만 원 정도를 D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커피 점에서 F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F에서 1억 원을 D에 투자를 하면 D에서는 F가 회원들에게 농약, 비료, 상토 등 농 자재를 농협보다 저렴한 가격에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F 대표 E는 7,000만 원밖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2. 말경까지 갚아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에 농 자재 독점 판매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D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가 D으로부터 농 자재 독점 판매권을 받아 농 자재 판매 사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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