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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1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4.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LPG 밸브 등 가스기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판매소에서 물품대금 1,814,9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91,197,98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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