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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10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 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 식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45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478,221원 상당의 식 자재 대금 또는 식 자재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으로 횡령한 내역

1. 통장 내역서, 거래 명세서 등

1. 수사보고( 통장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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