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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2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720]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 제조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 피해자 E로 하여금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를 국내 농가에 공급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사업추진 경비나 위 협회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친환경농자재사업 ‘G’의 사업자금 기타 개인용도의 경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0. 6. 24.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협회 전국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2011년도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수백억 세워 놓았는데 그 중 일부 예산은 해충포집기 구입자금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회사를 상대로 미팅을 해 보았으나 귀사의 기술력이 탁월하여 귀사의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이미 각 시군별로 제품을 구입할 작목반도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신청자 농가 명단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10억 원 상당의 해충포집기(트랩피아Ⅱ) 2,500세트 및 35억 원 상당의 친환경충제 10만병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추진 경비와 협회에서 운영하는 H배구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환경농업자금 지원대상이 전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한 농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제약조건이 많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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