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바꾸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7. 4. 10.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농 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1. 대전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농 자재 대금 1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농 자재 대금 합계 147,189,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영업사원이 회사 제품을 개인 농가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여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