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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45 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G( 여, 58세) 이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16. 08:21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 등을 위반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후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는 혈육의 사망에 따른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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