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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2:45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건지 사거리 쪽에서 건지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73 세) 이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7. 20:03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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