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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32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6:0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D 앞 도로를 동부학생 체육관 쪽에서 만월 중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7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버스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달 25. 01:17 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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