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8: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759 현대 프라임 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9 동 쪽을 향하여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6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고, 2016. 10. 5.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유족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메모,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설치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현장조사)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안 편도 1 차로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