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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0:23 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큰 방죽 사거리 쪽에서 호구 포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시속 60km 이하로 진행하여야 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보다 시속 약 12km 빨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편도 2 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73 세) 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부분 경합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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