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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4:4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간 석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7세) 의 우측 다리부분과 피해자 G(79 세) 의 우측 팔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6. 4. 3. 18:4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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