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8]
1.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져서 돈이 필요하다. 남양주시 G에 18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고, 강원 평창군 H에 3~4개의 부동산이 있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특히 경기 양평군 I 소재 10억 원 상당의 좋은 땅이 있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J협동조합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토지 가격이 10억 원이 넘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 17.경 경기 양평군 I 임야를 소유자인 J협동조합으로부터 K 명의로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E를 통해 J협동조합에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같은 금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하고 2010. 9. 20.경 채권자 J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첫 달 이자 1,701,370원만을 지급한 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위 임야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임야의 대출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2010. 8. 21.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8. 23.경 L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0. 9. 3.경 L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