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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25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C(이명 : D)으로부터 일부 원리금을 변제해 가면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던 중 2009. 6. 3. 당시의 차용금 총액 24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C에게 작성해 주었고, 2009. 9. 23.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남양주시 F 외 1필지 및 그 지상 G모텔 건물(이하 ‘G모텔’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C의 아들인 피해자 H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법무법인 로고스 사무실에서 G모텔을 담보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H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하여 주면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그 동안 늘어난 채무액을 반영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E 명의의 서울 강남구 I빌라 A동 402호(이하 ‘I빌라’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C과 합의한 데 따라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가 2010. 2. 19. I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 2010. 2. 23. G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23. 서울 강남구 J빌라 2층 소재 C의 집에서 C과 사이에 당시의 차용금 총액을 49억 9,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C이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대여한 38억 6,000만 원과 C이 자신의 돈으로 대여한 1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0.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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