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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이란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한 자이고, I은 경기 양평군 J 지상에 건축 중인 전원주택의 건축주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 전원주택을 담보로 I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알선하여 피해자가 I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I으로부터 대부 수수료를 받고, 또한 이 사건 대부업체가 I에게 대여한 기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3. 28.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J에 완공이 거의 끝난 전원주택이 있다. 그 건축주가 공사비가 부족하니 그 건축주에게 돈 5,000만 원을 빌려 주라. 그러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받아주고, 또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채권 확보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주 I은 자금부족으로 2005. 12.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위 건물의 부지인 토지는 위 I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 건물의 시공업자 M은 위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약 10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었으므로 위 I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I에 대한 담보 대출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9. 이 사건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A의 형인 N 명의 외환은행 계좌(O)로 3,900만 원을 입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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