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처 C 명의로 경기 양평군 D아파트 302동 601호를 분양받고, 2010. 10. 12.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보증금 8,000만원, 전세기간 2010. 10. 29. ~ 2012. 10. 29.에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고 한국주택진흥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1억 4,700만 원의 대출을 해준 채권자 국민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금 800만원을, 2010. 10. 29. 금 7,200만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3.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소유권이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0. 12. 1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7,64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날 채권자 H 명의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1. 2. 23. 채권자 I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하자에게 전세금 6,870만 원[약정한 전세권 설정액 8,000만 원과 실제 잔존한 담보가치 상당액익 6,870만 원(실제 아파트 가액 2억 4,510만 원 - 1순위 근저당권 1억 7,640만 원) 중 작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