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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7 2018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1. 항 및 2. 항에 대하여 징역 6월, 범죄사실 3. 항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3. 12: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는 전원주택 지인 경기 양평군 E를 1억 원에 매입해 라. 그러면 장래의 소유권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고 나중에 개발을 마친 후 본 등기를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억 원,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위 E를 비롯한 H 일대의 토지들을 매수한 것으로 위와 같은 채무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F 및 G에게 위 E를 비롯한 H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최선 순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F 및 G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 (I, 수표번호 J) 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성남시 분당구 L 건물 M 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경기 양평군 양서면 H 일대의 전망 좋은 전원 주택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약간의 채무로 인해 그 토지가 경매 매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소유자인 N가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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