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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369
위조통화지정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위조 지폐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위조통화 행 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10:0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수퍼 내에서, 커피 등 41,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불상 일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아무런 인쇄가 되어 있지 않은 뒷면을 감추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을 계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조 지폐는 한국은행 5만 원권을 전자 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 그 크기와 모양 및 색채는 유사하나( 가로의 길이는 진정한 한국은행권보다 약 2mm 작고, 세로의 길이는 같다), 그 복사된 정도가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며 그 뒷면이 백지로 되어 있고 낙서가 되어 있는 점, ② D 슈퍼 종업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 지폐를 건네받을 당시에는 진정한 5만 원 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정산과정에서 뒷면을 확인하고 진정한 5만 원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위 조통화 지정 행 사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통화 지정 행 사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는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지폐의 한쪽 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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