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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70
위조통화취득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 6 내지 11호( 각 위조 지폐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통화 취득 피고인은 2017. 1. 29.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5만 원 권 위조 지폐 16장 액면 금 합계 8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취득한 5만 원 권 위조 지폐를 편의 점 등에서 물품대금으로 지불하고 편의점 직원 등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슈퍼 ’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대금으로 5만 원 권 위조 지폐 1 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 및 거스름돈 4만 8,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 2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 받고,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의 가. 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 지폐를 계속하여 혼자 사용할 경우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를 끌어들여 함께 위조 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 30. 05: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를 불러낸 후, 자신이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위조 지폐 1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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