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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24 2018노57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위조한 5만 원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조악하므로 통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통화 행 사죄,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통화 위조죄와 위조통화 행 사죄의 객 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나, 그 위 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 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각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 심 증인 I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조한 5만 원권은 진폐( 眞幣 )에 비해 크기가 약간 작고 색상이 다소 조잡하기는 하나, 형태, 크기, 색상이 진폐와 유사하여 피해자 H, K, I의 경우 위폐( 僞幣) 임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5만 원권을 받고 피고인에게 담배와 거스름돈을 주었다가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가고 난 후에야 위폐 임을 깨닫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의 액수 및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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