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4고단1377
위조통화지정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수퍼 내에서, 커피 등 41,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불상일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위조된 5만원권 지폐를 아무런 인쇄가 되어 있지 않은 뒷면을 감추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통화지정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

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5만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것으로 그 크기와 모양 및 색채는 유사하나(가로의 길이는 진정한 한국은행권보다 약 2mm 작고, 세로의 길이는 같다), 그 복사된 정도가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한국은행권의 색채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며 그 뒷면이 백지로 되어 있고 낙서가 되어 있는 점, ② D슈퍼 종업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지폐를 건네받을 당시에는 진정한 5만원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정산과정에서 뒷면을 확인하고 진정한 5만원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5쪽), ③ 위조통화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