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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 E는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친구이다.

1. 통화 위조 관련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 통화 위조(피고인 A, B, D, C) 피고인들은 미리 구입한 칼라복합기 1대, 인쇄용지, 은박지, 자, 칼, 화투 등을 이용하여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2. 7. 22. 23:58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A, B가 거주하는 집에서, 칼라복합기 복사대 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만 원 권 지폐를 올려놓고 그 옆에 화투 6매와 자를 대고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한 후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지폐 약 100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 위조통화 행사(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은 2012. 7. 24. 22:40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입구 앞 노점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J로부터 복숭아 5,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어치 복숭아와 거스름돈 4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복숭아와 거스름돈 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7. 26. 21:20경 인천 서구 K 앞 노점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L로부터 옥수수빵 6,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어치 옥수수빵과 거스름돈 4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옥수수빵과 거스름돈 44,000원을 편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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