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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8 2015고합80
위조통화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H에서 ‘I’ 이라는 상호의 대리 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4. 경부터 위 I에서 대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0. 경 위 I 사무실 앞에 세워 둔 카 렌스 J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 B 와 대리 비 정산을 하던 중 불상 자가 위조한 50,000원 권 위조 지폐를 보여주면서, “ 이게 사실은 위조 지폐다.

그런데 잘 만들어서 진짜와 거의 같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걸리지 않는다.

이 걸로 서로 정산을 하자. 나도 위험부담이 있으니 이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위폐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서로 각자 책임이니까 상대방을 불지 말고, 위조 지폐는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의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사용하면 안전하다.

” 고 말하며 50,000원 권 위조 지폐 2 장( 위폐번호 : K) 을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510,000원 상당의 위조 지폐 11 장을 B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통화 취득 피고인은 위 1 항 및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510,000원 상당의 위조 지폐 11 장을, 그것이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5. 11:45 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영주시 M 소재 ‘N’ 상회에서 사탕 1 봉 지를 5,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50,000원 권 위조 지폐( 위폐번호 : O)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사탕 1 봉 지와 거스름돈 45,000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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