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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정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21. 13:3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E의 행방을 물었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E를 찾을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E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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