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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2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와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5. 11:40 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11:40 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기( 플라스틱 소재, 길이 약 23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양쪽 손목 등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 상처사진, 현장사진, 헤어드라이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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