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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9 2018고단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10. 02:00 경 대전시 대덕구 C 건물 108 동 앞에 이르러, 그 곳 주민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를 따라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5005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의 집 앞으로 가서 약 30분 동안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02:40 경 위 C 건물 108동 5005호 앞에서, 위와 같이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52 세) 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사건 경위를 질문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 경찰이 가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 거다

”라고 말하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위 F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피해 사진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거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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