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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1 2017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30. 06: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0. 06:10 경 위 D의 집에 다시 가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30. 06:5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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