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3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와 방문판매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2011. 5.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 사업투자 제안서’ 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증거기록 160 면). ② 위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직접 투자 방식 기존 인프라 (K) 유지 법인 설립 ( 주 )L 자본금 1억 투자 * 투자자 대표이사로 선임 * 향후 공동 경영 후 출 좌 지분 및 배당금 확보 * 자본 금 1억 투자 중 5 천은 개발비 일부와 사무기기 및 홈페이지 유지비로 사용하고 잔여 금 5천만원은 수익 창출 전 운영비 및 개발 비와 2차 사업 준비금

2. 간접 투자 방식 * 기존 인프라 (K) 신설법인 자본금 1억 투자 * 투자자 대표이사 선임 * 출 좌 지분 및 배당금 확보 * 투자 금 1억에 따른 원금 회수 기일은 금년 말 안으로 약정한다.

* 자본 금 1억 원 중 5천만원은 운영비로, 잔여 금 5천만원은 개발 비로 사용하고 법인 매출 발생 후 선순위로 변제한다.

* 법인 설립 후 출 좌지분 확보 및 배당금을 상황에 따라 합의 결정한다.

③ 피해자는 지인 M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11. 5. 11.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3,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후배인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11. 5. 18. 5,000만 원, 2011. 5. 20.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④ 피고인은 2011. 5. 27.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9,800만 원을 H의 기업은행 계좌 (O) 로 이체하였다( 증거기록 14 면). ⑤ 피고인은 2011. 5. 27.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액은 100,159,174원이라는 내용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