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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7나20961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초등학교 동창 피고와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1년경 QR CODE를 활용한 모바일 광고사업을 기획하였고, 원고에게 그 사업계획서 등을 보내는 등 원고와 위 광고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5. 5.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업투자제안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직접 투자방식 기존 인프라(H)유지 법인설립 (주)I 자본금 1억 투자 * 투자자 대표이사로 선임 * 향후 공동 경영 후 출좌지분 및 배당금 확보 * 자본금 1억 투자 중 5천은 개발비일부와 사무기기 및 홈페이지 유지비로 사용하고 잔여금 5천만원은 수익창출전 운영비 및 개발비와 2차사업 준비금

2. 간접 투자방식 * 기존 인프라(H) 신설법인 자본금 1억 투자 * 투자자 대표이사 선임 * 출좌지분 및 배당금 확보 * 투자금 1억에 따른 원금 회수기일은 금년말 안으로 약정한다.

* 자본금 1억 원 중 5천만원은 운영비로, 잔여금 5천만원은 개발비로 사용하고 법인매출 발생후 선순위로 변제한다.

* 법인 설립 후 출좌지분 확보 및 배당금을 상황에 따라 합의 결정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친구인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5. 11. 3,000만 원, 2011. 5. 18. 5,000만 원, 2011. 5. 20. 5,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위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30. 자본금 1억 원, 발행총주식 40만 주로 하여 모바일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의 소외 회사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49,000주(납입금액 4,900만 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21,000주(납입금액 2,100만 원), F은 20,000주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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