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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34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 1 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 회 선물거래를 하였을 뿐,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 투자 자별” 로 구분하여 선물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투자 일 임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본 시장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르면 “ 금융투자 업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 집합 투자업’, ‘ 투자 일 임업’ 등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 4, 5 항은 ” 이 법에서 ‘ 집합 투자업’ 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 을 말하는데, ”‘ 집합투자’ 란 2인 이상의 투자 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 중략) 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ㆍ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고, 같은 조 제 7 항에서는 ” 이 법에서 ‘ 투자 일 임업 ’이란 투자 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ㆍ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자본 시장법에서는 ‘ 투자 일 임업’ 을 정의함에 있어 ‘ 집합 투자업 ’과는 달리 투자 권유의 상대방을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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