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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08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초전도체 개발 및 연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E 펀드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E 펀드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이를 근거자료로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11. 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1차 현장 실사 때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허위 투자 내역이 기재된 주금 통장 거래 내역 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을 피해자 회사 측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4. 12. 17. 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실시된 2차 현장 실사에서 재차 허위 투자 내역이 기재된 주금 통장 거래 내역 서와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한 법인 등기부 등본을 피해자 회사 측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에 총 1억 원의 투자금이 주금으로 납입된 것처럼 유상 증자행위를 하였다.

그런 데, 실제로는 투자자 G, H, I이 위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6,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위 H에게 금 2,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투자금 5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합 1억 원이 주금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납입 가장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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