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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8가단550745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6. 8. 8. 그 본점 ‘ 공주시 E’, 목적 ‘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등’, 발행주식 ‘ 보통주 100 주 (1 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액 ‘1,000,000 원’, 등기 임원 ‘ 사내 이사 F, 감사 G’ 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다.

D는 피고 B의 설립 주체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그 자본금 1,000,000원 전부를 부담하고 그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1 인 주주였으나 신용 불량자로서 법인 임원으로 등기될 수 없었던 관계로 법인 등기 부상 사내 이사는 그 처인 F를 선임하여 등재시키고, 주주 명부상 피고의 주식 전부를 F가 소유한 것으로 등재시킨 다음 피고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 D는 2016. 8. 10.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 의 명의로 원고 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서 ’라고 하고, 이 사건 투자 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고 한다 )를 작성한 다음 ‘ 피 투자자( 을):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 다음에 F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원고는 ‘ 투자자( 갑) H 대표이사 A’ 다음에 무인하였다.

투자 약정서 H 대표이사 A( 갑) 와 주식회사 B( 을) 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 갑) 은 ( 을 )에게 금 일억오천만원 (150,000,000) 을 2016년 8월 11 일부로 입금한다.

( 을) 은 ( 갑 )에게 회사주식의 30% 배당한다.

( 을) 은 ( 갑) 을 사외이사로 등기한다.

( 을) 은 수익 발생 시 회사 배당 정관에 따라 ( 갑) 또는 지정한 자에게 보유한 주식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지급한다.

( 갑) 이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는 ( 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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