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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341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200,008주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200,0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위 주식 매매대금 5억 원을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매매계약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6년간 계약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2011. 4.경부터 2014. 7.경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

나. 판단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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