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6쪽 13행의 ‘총 587,408,044원’을 ‘총 687,408,044원’으로 고치고,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묵시적 합의해제 주장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관련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이미 지급한 매매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던 것이고, 더구나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침범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여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실현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