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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3 2018고정32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18. 1. 12. 경 과천시 E, C 상가 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인의 중개로 G과 H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경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 과 위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계약금의 반환 여부 또는 그 반 환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인 하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찢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합의 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하여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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